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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4.3.25.)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특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안 제2)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22.12.)으로 [별표 62] 분양전환공공임대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신설에 따라 지침이 보완적으로 적용됨을 규정
나.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안 제4, 별표 1)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에 따른 배점 변경 사항 반영
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6)
 ㅇ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라. 부부 개별신청 허용에 따른 규칙의 접수증 발급의무 반영 (안 제7)
 ㅇ 사업주체가 규칙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마. 휴직자등 소득산정 방식 구체화(안 제10)
 ㅇ 소득없이 휴직한 자 등의 경우 동일직장·동일직급·동일호봉인 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인의 서류로 소득산정하도록 적용대상을 지침에 명확히 규정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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