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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

정밀안전진단 기술수준 향상과 부실진단 방지를 위하여 진단실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규정을 개정 ㅇ 주요 개정내용 - 부실진단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진단업체 또는 관리주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5일 이내) - 평가심의 점수 산정을 세분화. 구체화하기 위해 5단계에서 10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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