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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수도권에 소재한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6)을 발표하고, 「혁신도시특별법」 제정(‘07.2.12 시행)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금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혁신도시의 연내 착공을 위해 혁신도시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지보상 등 본격적인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의 팀의 신설, 해체, 업무조정 등을 통해 추진단의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1단 2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자(토공·주공) 및 사업권역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개발업무를 1개 팀에서 3개팀으로 분담·운영함(안 제3조 및 5조) 나. 현행 종전시설관리팀을 해체하고, 종전시설관리팀의 업무를 지원국 지원정책팀과 재정팀에서 분장함(안 제5조) 다. 기타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자구수정, 혁신도시위원회 업무 등 신설업무 추가 및 증원변경에 따른 별표 정원을 조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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