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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비지수 고시문(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70호)

고시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70호 법률 제8383호「주택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77호「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의2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1. 벽식구조 : 1.036(1.033) 2. 라멘구조 : 1.045(1.042) 3. 철골구조 : 1.051(1.053) ※ ’05.3.9일 시행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 )안의 지수를 적용 ※ 적용대상 : 공공택지내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중 ‘07년 9월 1일 이전에「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07년 12월 1일 이전에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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