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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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16191216_신기술 현장적용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2호).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08.2.29)에 따라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2호, 2008.4.8.개정) 개정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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