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동서
- 등록일2008-04-14
- 조회4393
-
첨부파일
20080414171936_[붙임]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 57호).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사항을 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