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진세산업(주))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이기동
- 등록일2008-06-03
- 조회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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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603182419_공유수면점사용 허가(고시).hwp 바로보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EEZ내 준설토 해양투기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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