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김춘수
- 등록일2008-08-07
- 조회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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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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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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