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작성자김만기
- 등록일2008-08-08
- 조회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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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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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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