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일부 개정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0조, 제1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