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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 상환규정 고시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 상환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 16호, 1998. 3. 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  7호, 2002. 1.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08호, 2008. 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이하 "해양대학"이라 한다), 해사고등학교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고등학교의 졸업자가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학비보조금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5]

제2조(적용범위) 해양대학 및 해사고등학교 졸업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할 직무와 해사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비보조금 상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지정) 영 제1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15, 2008.9. ]

  1. 선원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3.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조제7호의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해운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5. 병역법에 의하여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

  6.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우

  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8.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근무하는 경우

  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경우

제4조(복무유예등) ①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및 해사고등학교졸업자(이하 "졸업자"라 한다)는 출신 대학장 또는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15]

제5조(복무이행 신고) ①졸업자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월이내에 별지제2서식의 복무이행신고서를 출신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②졸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면제를 받지 아니하고 영 제1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이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5]

제6조 삭제 [2002.1.15]

제7조(지급조서의 작성 비치) 해사고등학교장은 재학생에게 현금 또는 현물(가격병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별로 학비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승선실습) ①해사고등학교장은 영 제16조제10항에 의한 재학생의 승선 실습을 그 승선실습 2개월전까지 한국선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② 삭제 [개정 2002.1.15, 2008.9.10]

제9조 삭제 [2002.1.15]

제10조 삭제 [2002.1.15]

제11조(학비상환) ①해사고등학교재학생 및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한 복무의무자(이하 "의무자" 한다)와 그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의무자가 재학중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1. 재학중 비동일계 학교로의 전학, 자퇴 및 선도처분을 받았을 때

  2.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이행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②해사고등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상환에 따른 상환금의 산출 또는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제12조(상환의 면제) ①해사고등학교장은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비상환액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15]

  1. 사망하였을 때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무의무를 면제 받았을 때

  3.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조제7호의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동일계대학"이라 한다)에 진학하거나 재학중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3위이내에 입상한 자가 진학하였을 때(비동일계 대학을 포함한다).

  ②재학생중 신체상의 질병 또는 기타 해사고등학교장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선도처분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비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02.1.15]

제14조(복무기록) 해사고등학교장은 의무자의 복무이행 상황을 학적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02.1.15]

부  칙<1998. 3.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로지도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1.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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