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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0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

구  분

변 경 금 액(원)

영업소

현 재

변 경

경      차

신공항(서울)

 3,550

 3,700

북인천(인천)

 1,700

 1,800

소     형

신공항(서울)

 7,100

 7,400

북인천(인천)

 3,400

 3,600

중     형

신공항(서울)

12,100

12,500

북인천(인천)

 5,900

 6,100

대     형

신공항(서울)

15,700

16,200

북인천(인천)

 7,600

 7,800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지선포함 40.2k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2)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8년 10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08년 10월 1일 0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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