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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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1203173037_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36호(항행안전시설성능적합증명검사기관지정절차등의규정).hwp 바로보기
ㅇ 목적 : 항공법시행규칙 제24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ㅇ 고시일자 : 2004년 10월 29일(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