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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부산-울산) 시행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 533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3호(2008.05.13)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부산-울산및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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