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북천안IC)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8-12-03
- 조회3370
- 첨부파일 1228104373305-1[1].고시문[수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93호
o 고속국도 제1호선 북천안IC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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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93호
o 고속국도 제1호선 북천안IC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