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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870호


고     시(안)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고시 제2005-447호, 200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 개정(안)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으로 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기본ㆍ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공통업무, 설계전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및 시공후 단계의 업무범위는 영 제39조의4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로하고, 각호를 모두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로 별도 계상해야 한다.

   1.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

   2.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3.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4.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5.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6. 당해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제13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설계전 단계의 요율

        

      ※  y : 설계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2.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3.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4. 시공단계의 요율

        

      ※  y : 시공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5. 시공후 단계의 요율

        

      ※  y : 시공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별표 1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

공사비

(억원)

설계전

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100

0.206

0.275

0.549

9.217

0.138

200

0.170

0.227

0.453

7.259

0.109

300

0.156

0.208

0.416

6.280

0.094

400

0.147

0.196

0.391

5.673

0.085

500

0.140

0.186

0.373

5.229

0.078

700

0.134

0.179

0.358

4.701

0.071

1000

0.130

0.173

0.345

4.351

0.065

1500

0.125

0.167

0.333

3.756

0.056

2000

0.122

0.162

0.323

3.394

0.051

  ※ 보통공종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 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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