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담당부서도시규제정비팀
- 작성자황민수
- 등록일2009-03-16
- 조회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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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90312140549_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hwp 바로보기
`08.3.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종전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09.3.16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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