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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범도시 지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박승민
  • 등록일2009-03-18
  • 조회7289

국토해양부 공고 2009-  196 호


2009년「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범도시 지정


2009년「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은 전국 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적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형의 선진적인 도시정책


나. 각 도시가 해당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지정․지원함으로써, 해당 도시가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함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시범도시’(시범도시사업)와 ‘시범마을’(시범지구 및 시범단지 : 시범마을사업)

    및 '성공모델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가. 시범도시


  1) 특화발전도시 유형

   ㅇ 활력도시형, 문화도시형, 환경도시형, 안전건강도시형, 교육과학도시형


  2) 자유창의형


 나. 시범마을


  1) 시범마을은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므로, 별도로 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다. 성공모델지원사업


  1) 기존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3. 시범도시의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가. 지원근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2) 동 법 시행령 제126조 ~ 제130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3) ‘시범도시 지정 세부기준’(2008.12)

    ※ 동법 시행령 제126조의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


  나. 추진경위


  1) 시범도시 공모   ‘08. 12. 26 ~ ’09. 1. 30

  2) 서면평가 및 현지심사  ‘09. 2. 9 ~ 18

  3)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09. 2. 27~3. 6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09. 3. 12

  5) 시범도시 지정 공고   ‘09. 3. 18

  6) 시범도시 예산지원   ‘09. 3.

 

4. 2009년「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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