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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35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개정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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