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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36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일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8. 지가”를 “8. 지가(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당해연도 산정가격 및 당해연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 “4.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4.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10년이상, 그 도면은 5년이상”을 “10년이상”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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