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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제518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행정서식 일제정비 후속조치)

□ 개정사유


  ㅇ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73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및 제76조(서식제원의 표시)에 맞지 않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서식 정비



□ 개정내용


  ㅇ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에 대해 서식제원 표시(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ㅇ (별지 제1호서식) 오른쪽 상단 (발신 : ㅇㅇ시장․군수․구청장 󰃡) → 하단 중앙으로 이동


  ㅇ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까지 “인”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변경


□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

  ㅇ 개정된 훈령은 내부망(SOLNET) 및 홈페이지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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