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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582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 쪽방거주자 등의”를 “쪽방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입주할 수 있는 자는”을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으로 하고,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이하인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으로 하고, “통보한 자”를 “통보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으로 하고, “통보한 자”를 “통보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 ,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사람

  4.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사람

제3조제2항 중 “ 토지 또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원을 포함한다)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소유자는”를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하고 있 는 경우에는” 로 하고,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로 한다.

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해당 쪽방 또는 비닐하우스 소재지”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거주지”로 한다.

제8조의2 중 “쪽방․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제8조의3 중 “제3조에 의한 쪽방․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급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입주자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입주자가 공급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운영기관이 입주대상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택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제2항 중 “쪽방거 주자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별로 입주대상자”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입주자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7.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8.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자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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