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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59호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7호 (‘05.12.15)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 (‘07.12.13)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되고 국토해양부 제2008-922호 (‘09.1.6)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5. 관보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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