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9호


「선박구명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 제2009-579호 (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1조2(자유강하식구명정)   ① 자유강하식구명정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폐형구명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좌석 표면은 부드럽고 사람의 체형에 맞게 굴곡이 있어야 하며 등과 골반을 지지하고 머리 보호를 위한 유연한 측면 지지체 등 모든 접촉면에 적어도 10밀리미터의 완충제를 붙일 것

2. 좌석은 접혀지지 않는 형식으로 구명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진수 중에 선체 또는 천정덮개의 변형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치될 것

3. 좌석의 위치 및 구조는 만약 좌석 폭이 탑승자의 어깨 넓이보다 좁다면 진수 중에 부상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배치될 것

4. 좌석 사이의 통로는 바닥으로부터 좌석의 최상부까지 적어도 480밀리미터의 폭을 가져야 하며, 방해물이 없어야 하고 진수 준비 위치에서 안전한 승선을 위해 적절 한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미끄럼 방지 표면은 발을 디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갖출 것

5. 각 좌석은 진수 중에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기 위해 팽팽한 상태에서 순간 이탈을 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가질 것

6. 좌석 등받이의 각도는 90도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의 폭은 480밀리미터 이상일 것

7. 등받이의 간격은 엉덩이부의 등받이에서 90도 각도로 측정하여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

8. 등받이 높이는 1075밀리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은 등받이를 따라 측정하여 어깨 높이가 760밀리미터 이상일 것

9. 발판은 좌석판 각도의 절반 이상 각도로 하며 적어도 330밀리미터의 길이를 가질 것(그림1-1 참조)


그림1-1


제14조제1항제1호 중 “체중 75 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를 “체중 75킬로그램(여객선) 또는 82.5킬로그램(화물선)의 성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유강하식구명정의 정원은 82.5킬로그램의 평균 몸무게를 가진 사람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제25조제6호 중 “75 킬로그램으로”를 “82.5킬로그램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이탈장치에 사용되는 구명부환(자기발연부신호 및 자기점화등이 연결된 것)의 무게는 4킬로그램 이상일 것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구명동의) 구명동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구명동의는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불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

2. 구명동의는 다음에 따라서 세 종류의 크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명동의가 두 종류의 인접한 크기 범위의 요건을 전적으로 만족하면 구명동의에는 두 종류의 크기 범위 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라서 무게 또는 키로 표기되거나, 무게 및 키 모두로 표시될 것

표식

유아

어린이

성인

몸무게

(kg)

15미만

15이상 43미만

43이상

키(cm)

100미만

100이상 155미만

155이상

3. 만일 비치된 성인용 구명동의가 몸무게 140킬로그램 및 가슴둘레 1,750밀리미터까지의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인원에게 착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속품 을 갖출 것

4. 구명동의의 수중 성능시험은 적합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RTD)와 성능을 비교함으로서 평가될 것

5. 성인용 구명동의는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가. 구명동의에 대하여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75퍼센트 이상이 도움, 지침 또는 사전 시범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

나. 착용 시범 후에는 모든 사람이 도움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착용할 수 있을 것

다.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으며, 잘못 착용되어지더라도 착용자에게 상해를 주지 아니 할 것

라. 착용자에게 구명동의를 고정하는 방법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폐위 수단 (means of close) 을 가질 것

마. 착용하기에 편안할 것

바. 착용자가 구명동의를 잡은 상태에서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 거나 , 손으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더라도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구명동의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할 것

6. 최소 12명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 기구의 권고에 따른 시험시 잔잔한 청수에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부력 및 복원성을 가질 것

가. 탈진되었거나 의식불명의 사람들의 입의 평균높이는 성인 기준시험장비에 의하여 제공된 평균높이 이상일 것

나. 물속에 엎드린 자세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이 수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것. 다만, 복원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기준시험장비의 평균 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복원되지 아니하는 구명동의의 수량은 복원되지 아니하는 기준시험장비 수량 이하일 것

다. 수직으로부터 뒤쪽으로 경사되는 몸체의 평균 후경사 각도는 기준시험장비 평균 후경사 각도에서 5도를 감한 각도 이상일 것

라. 수평에 대한 안면각도의 평균치는 기준시험장비의 안면각도 평균치에서 5도를 감한 각도 이상으로 머리를 들어 올릴 것

마. 태아처럼 구부린 자세의 부유상태에서 동요시킨 후 얼굴이 위로 오는 안정된 자세로 착용자를 복원시킬 것

7. 성인용 구명동의는 이를 착용한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8.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동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인용 구명동의와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소아의 경우에는 착용을 도와주는 것이 허용된다.

나.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대신에 적절한 어린이용 또는 소아용 기준시험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다. 생존정에 승정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착용자의 움직임이 적절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9. 건현 및 자동복원성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 용 구명동의 요건은 필요시 다음을 수행하도록 완화될 수 있다.

가. 보호자에 의한 유아의 구조를 용이하게 할 것

나. 유아를 보호자에게 결박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유아를 보호자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

다. 유아가 물기 없이 호흡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라. 탈출 동안에 유아를 충돌 및 동요 로부터 보호할 것

마. 보호자가 유아의 열손실을 감 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용할 것

10.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동의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크기 범위

나. “유아용 구명동의” 또는 “어린이용 구명동의” 표시

11. 구명동의는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 이상 감소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2. 구명동의의 부양성은 입상 재료의 사용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13. 각 구명동의에는 제3항에 규정된 구명동의등을 고정시키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1항 제5호 바목 및 제3항 제1호 다목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각 구명동의에는 끈으로 연결된 호각이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15. 각 구명동의등 및 호각은 이들의 결합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 하 도록 선택되고 구명동의에 고정되어야 한다.

16. 구명동의는 물에 빠진 다른 사람 이 착용한 구명동의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방출가능한 부양성 끈 또는 다른 수단 을 갖추어야 한다.

17. 구명동의는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속에서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 을 갖추어야 한다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동의는 2개 이상의 분리된 구획을 가져야 하고, 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침수시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한 번의 수동 동작에 의하여 팽창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 불어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어떤 한 구획의 부력이 상실되었을 때, 제1항 제5호 내지 제7항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적인 기계조작으로 팽창된 후 제1항 제11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방수복) ① 방수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방수복은 방수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관된 옷의 착용을 고려하여, 2분 내에 외부의 도움 없이 방수복을 펴서 입을 수 있을 것. 이경우 방수복이 구명동의와 함께 입는 것이라면 구명동의 착용을 고려하고, 설비된 경우라면 입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공기실의 팽창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을 때 불에 타거나 계속 녹지 아니할

다.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를 덮을 것. 다만 , 방수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별도의 장갑에 의하여 양손을 덮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

라. 방수복의 다리 부분의 공기를 최소화 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마.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 내린 후에도 물이 옷 속으로 지나치게 스며들지 아니할 것

2. 방수복 자체로, 또는 필요시 구명동의와 함께 착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잔잔한 청수에서 충분한 부력과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가. 지치거나 의식을 잃은 사람의 입을 물로부터 120밀리미터 이상 들어 올릴 것

나. 착용자를 5초 이내에 엎드린 자세에서 얼굴을 위로 향한 누운 자세로 복원 시킬 것

3. 방수복을 입었을 때, 그리고 구명동의와 함께 입는 것이라면 구명동의를 입은 채로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직사다리를 최소한 5미터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

나. 퇴선시에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다.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들 때 방수복 또는 이의 부착품에 손상이 생기거나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하고 착용자가 부상당하지 아니할 것

라. 착용한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구명정에 오를 수 있을 것

4. 부력체를 가지고 있으며 구명동의 없이 착용하도록 만들어진 방수복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등 및 제35조 제1항 14호에 규정된 호각을 부착할 것

  나.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착용한 방수복에 고정시키기 위해 방출 가능한 투하할 수 있는 부양성 줄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출 것

  다.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로부터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 을 갖출 것

5 . 방수복을 구명동의와 함께 착용하는 경우에는, 방수복 위에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런 방수복을 착용한 사람은 도움 없이 구명동의를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수복에는 구명동의와 함께 착용하여야 함을 명시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6 . 방수복은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이상 감소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부력은 느슨한 입상 재료(粒狀 材料, loose granulated  materials)의 사용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방수복의 보온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유의 방열성을 가지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방수복은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따뜻한 옷과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는 지시문을 표시할 것

나. 따뜻한 옷과 함께 착용하거나   구명동의와 함께 작용할 때 (방수복이 구명동의와 함께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착용자가 4.5미터의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에 섭씨 5도의 온도에서 조용히 유동하는 물속에서 한 시간 동안 있었을 때, 착용자의 체온이 섭씨 2도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의 충분한 보온성을 보장하도록 제작될 것

2. 고유의 방열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방수복은 이것을 입었을 때 또는 구명동의와 함께 입었을 때 (구명동의와 함께 입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 한한다) 착용자가 4.5미터의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에 섭씨 0도에서 섭씨 2도의 온도에서 조용히 유동하는 물에서 6시간동안 있었을 때 체온이 섭씨 2도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의 충분한 보온성을 가져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노출보호복) 노출보호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노출보호복은 방수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70뉴우톤 이상의 고유부력을 가질 것

나. 구조 및 탈출 작업동안 열응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질 것

다. 전신을 감쌀 수 있으며 손과 머리는 별도의 장갑 및 모자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장갑 및 모자는 보호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있을 것 ,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을 제외하고 감쌀 수 있다.

라. 도움이 없이 2분 이내에 풀어서 입을 수 있을 것

마. 2초 동안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타거나 계속 녹지 아니할 것

바. 휴대용 VHF 무선전화기를 위한 호주머니를 갖추고 있을 것

사. 최소 120도의 측면시야를 가질 것

 2. 노출보호복은 이를 착용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족하여야 한다.

가. 최소 5미터 길이의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

나. 발이 먼저 수면에 닿도록 하여 4.5 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에 뛰어 내렸을 때 노출보호복 또는 이의 부착물 손상을 입거나 벗겨지지 않고 착용자가 부상당하지 않을 것

다. 물속에서 최소 25미터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탑승할 수 있을 것

라. 도움 없이 구명동의를 입을 수 있을 것

마. 퇴선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행하며 남을 도우고 구조정을 운전할 수 있을 것

 3. 노출보호복 에는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등이 부착되어야 하며 제35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호각이 부착되어야 한다.

② 노출보호복은 다음의 보온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노출보호복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유의 방열성을 가지지 않은 재료로 제작되었다면, 반드시 따뜻한 의복과 함께 착용하여야 된다는 지시문을 표시할 것

나. 지시문에 따라 착용했을 때, 착용자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한번 물에 뛰어든 다음, 섭씨 5 도의 조용히 유동하는 물에서 착용한 상태일 때에, 최초 30분 이후에 착용자의 체온이 시간당 섭씨 1.5 도를 초과하는 비율로 떨어지지 않고 보온복이 충분한 보온을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될 것

③ 노출보호복의 복원성 요건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청수에서 이 절의 요건에 적합한 노출보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5초 이내에 얼굴을 아래로 한 자세에서 얼굴을 위로한 자세로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얼굴을 위로 한 자세로 안정되어야 한다.

 2. 노출보호복은 적당한 해상상태에서 착용자의 얼굴을 수면으로 향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제7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종선으로 24시간 미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동의를 비치하여야 하며, 24시간 이상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승선하는 유아 당 1개의 유아용 구명동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관제95조부터 제97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1조 중 “제2종선 및 10톤 이상의 어선, 연해구역이상”을 “제2종선 및 연해구역이상”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7조제4항 및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명부환 중 1개 이상 은 가능한 한 선미에 가까운 곳으로서 다른 설비 등 의 조작 및 운용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 미만 의 제2종선(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과 30미터 미만의 제4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명부환 중 2개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각 현에 나누어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또는 자기발연신호 가까이에 비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2종선(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30미터 미만의 제4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제1항 중 제1호 중 “어선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전회”를 “전회”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선이외의 선박”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박”으로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폴의 정비) 진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폴은 활차를 통해 지나는 부위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폴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4종선 또는 어선”을 “제4종선”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0. 5.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례) 제11조의2,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3항, 제25조제6호 , 제34조제1항제5호,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71조제5항의 개정규 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2010년 7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의 경우에도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 조(현존선의 경과조치) 2010년 7월 1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되어 있는 종전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는 이를 계속하여 해당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로 본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