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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기지역 건설기계 검사소 지정 공고(안)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410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 건설기계 검사소 소재지 변경, 군포 출장검사소 지정, 수원 출장검사소 지정 취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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