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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고촌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3(2009.12.28)호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 051-888-3762), 기장군청 건설과 (전화 : 051-709-472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단지개발1팀(전화 : 051-460-59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6.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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