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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06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77호(‘09.09.11)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285) 및 서 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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