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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50호


201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8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11. 1. 1


2. 2011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    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1,500

   156,000

   219,000

   246,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5,000

   193,000

   255,000

   283,000

수       치

1필지

1,500

   430,000

   602,000

   678,000

토지구획정리

1㎡

     418.3

     428.0

     440.9

경지구획정리

      54.2

      55.5

      57.2

등록전환

측    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1,500

   176,000

   232,000

   265,000

수       치

1필지

1,500

   502,000

   702,000

   835,000

분할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분할후)

1,500

   199,000

   260,000

   295,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5,000

   251,000

   315,000

   352,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310,000

   411,000

   471,000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300

   304,000

   398,000

   453,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3,000

   379,000

   482,000

   539,000

수       치

1필지

300

   505,000

   601,000

   660,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분할후)

1,500

   179,000

   233,000

   266,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5,000

   226,000

   284,000

   318,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280,000

   370,000

   423,000

축척변경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분할후)

1,500

   265,000

   375,000

   423,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5,000

   334,000

   446,000

   497,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343,000

   486,000

   549,000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300

   304,000

   398,000

   453,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3,000

   379,000

   482,000

   539,000

수       치

1필지

300

   505,000

   601,000

   660,000

지적불부합지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분할후)

1,500

   186,000

   245,000

   276,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5,000

   234,000

   291,000

   324,000

등록사항

정정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분할후)

1,500

   234,000

   308,000

   348,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5,000

   295,000

   367,000

   408,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243,000

   344,000

   407,000


 나.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 P S

1 점 당

   435,000

   444,000

   456,000

T / S

1 점 당

   798,000

   816,000

   840,000

 ․ GPS장비로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단가를 적용 하며, T/S장비로 설치할 경우에는 T/S지적삼각점측량 단가에 50%를 적용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도근

점 측 량

G P S

1 점 당

    94,000

    96,000

   117,000

T / S

배 각 법

1 점당

    80,000

    81,000

    99,000

방위각법

1 점당

    74,000

    76,000

    93,000

지적확정측    량

토지구획정리

1㎡

     746.8

     764.0

     826.5

경지구획정리

      54.2

      55.5

      6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다. 도면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면작성

토지

1/500,1/600,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9,000

    10,000

    10,000

임야

1/3000,1/6000

    12,000

    12,000

    13,000

전산화일

1장당

지적도크기

   105,000

   107,000

   111,000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자동제도

(좌표독취)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73,000

   177,000

   182,000

임야

1/3000,1/6000

   191,000

   195,000

   201,000

자동제도

(좌표입력)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117,000

   120,000

   123,000

임야

1/3000,1/6000

   129,000

   132,000

   136,000

자동제도

(파일제공)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77,000

    79,000

    81,000

임야

1/3000,1/6000

    87,000

    89,000

    92,000

도시계획선

인선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56,000

    57,000

    59,000

임야

1/3000,1/6000

    97,000

    99,000

   102,000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시계획도면전산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209,000

   214,000

   219,000

임야

1/3000,1/6000

   287,000

   294,000

   302,000

수    치

   148,000

   151,000

   155,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49,000

    51,000

    52,000

임야

1/3000,1/6000

    51,000

    52,000

    54,000

수    치

    43,000

    44,000

    45,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31,000

    32,000

    33,000

임야

1/3000,1/6000

    35,000

    36,000

    37,000

수    치

     7,000

     7,000

     7,000

시설편입

면적측정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분할후)

1,500㎡

    34,000

    45,000

    50,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5,000㎡

    43,000

    53,000

    60,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4,000

    74,000

    84,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당

A4

3,000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전산화일

1㎡당

 

      16.0

      16.3

      16.8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장당

지적도크기

    35,000

    36,000

    37,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

1/500,1/600,1/1000

1/1200,1/2400

1필지당

    23,000

    33,000

    36,000

임야

1/3000,1/6000

    29,000

    40,000

    43,00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당

      48.3

      49.5

      51.0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면적 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본 단가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50%를 감면 적용한다.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지구계점

1㎡

     242.2

     247.8

     268.5

전체지구

   1,121.5

   1,147.9

   1,244.5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면적으로 한다.

 ․ 본 품은 지구계점에 대한 도해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지적기준점에서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지구계점 및 전체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이 경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의 경우와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다목적

지적측량

-

1㎡당

     383.7

     392.5

     404.3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 중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본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6. 2011 지적측량수수료표  :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
에 파일형태로 게
   ▶ 2011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조회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http://www.onnara.go.kr)

 7.  첨부 : 2011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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