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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54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5호(’11. 03. 28) 및 제2011-173호(’11. 04. 27)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전화 : 02-3410-760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1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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