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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문산당동2, 문산선유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당동2 등 2개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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