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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4.1.5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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