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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개정고시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 기술인 위성영상을 이용한 영상지도제작방법을 추가 보완하고 수치표고자료구축에 대한 작업방법을 신설하여 신기술 도입진흥과 표준화.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방법을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사진 및 영상지도제작을 통합하고 추가 보완하여 공공측량의 작업방법의 정확도 확보.표준화에 기여함 ◦ 수치표고자료제작(DEM)에 대한 작업방법을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신규로 신설함 ◦ RTK-GPS 측량에 대한 작업방법을 체계적으로 추가보완함 - 정확도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 서술 - 지형현황측량과 수치지도의 수정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준측량에 정확도등급(1-4급)에 따른 장비기준을 신설하여 성과의 품질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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