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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개정)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개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개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의 개정)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6조(「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7조(「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8조(「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의 개정)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9조(「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0조(「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의 개정)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1조(「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의 개정)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2조(「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의 개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3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4조(「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의 개정)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의 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7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8조(「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의 개정)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6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의 개정) 대규모개발사업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0조(「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의 개정)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1조(「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의 개정) 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2조(「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의 개정)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3조(「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4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5조(「교통안전진단지침」의 개정)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6조(「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의 개정)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7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의 개정)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8조(「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의 개정)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9조(「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의 개정) 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0조(「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1조(「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2조(「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의 개정)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3조(「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4조(「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5조(「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개발절차 규정」의 개정)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개발절차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6조(「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7조(「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8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9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40조(「해역이용 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역이용 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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