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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진해자은(3) A-2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2-08-27
  • 조회3487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94호(‘06.01.18)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 고시한 진해자은(3)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진해자은(3)지구 A-2BL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남 진해시 자은동 진해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변경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 창원자은3지구 내 B-1BL )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창원자은3지구 지구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2호('11.12.21))에 따른 A-2BL(변경후 B-1BL) 주택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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