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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74호 2012.8.24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개정사유

 o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관관련 내용을 추가 또는 정비하여 국토품격 향상에 기여
 o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와 민간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 필요
 o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기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o「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의 재설정,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주요내용

 o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경관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 경관관련 내용 추가 및 정비 필요
  ⇒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일반원칙 및 수립기준, 계획수립의 목적 등에 경관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보완

 o 도시환경의 공간적 쾌적성 등을 위해 도시 미기후환경(바람길 조성 및 열섬현상) 요소를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보완

 o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와 원활한 민간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부지내 개발행위특례제도* 도입(도시공원법 개정 ‘09.12.2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원부지내 개발행위특례규정 적용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허용

  o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전 중도위 심의 내용과 달리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변경사항이 중도위 재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불필요한 행정절차 반복 우려
  ⇒ 중도위 재심의 의무사항과 장관 요청사항으로 구분 필요

ㅇ 주택 300호 또는 인구 1천 이상 대규모 해제취락의 용도지역을 일률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만 인정하여 대규모 해제취락의 경우에도 편리성․자족성 확보 곤란
  ⇒ 대규모 해제취락 중 1천호 또는 인구 3천명 이상인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계획(해제면적 5% 미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업무기능 보완 필요

o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국토계획법 개정‧시행(‘12.4.15)에 따라 변경된 도시‧군계획 관련 명칭 반영(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1,2종 지구단위계획 등의 명칭을 각각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등으로 변경)
 - ‘12.7.1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에 포함
 - 계획입지 활성화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간소화를 위해 주민입안제안 검토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8-1-2-4)
 -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당해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던 것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 가능(8-1-3-1)

o 지침 재검토기한 재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재검토 기한(‘12.8.23)의 재설정(’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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