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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내 A1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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