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7-05-23 06:00
- 조회수10500
-
첨부파일
170523(석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주택건설공급과).hwp (2800Kbyte) 바로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