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sns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http://www.molit.go.kr/USR/...URL복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5-23 06:00 조회수10491 첨부파일 170523(석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주택건설공급과).hwp (2800Kbyte) 바로보기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