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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화물연대와 50여차례가 넘는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8.30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무리한 요구응 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먼저, 화물연대가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