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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비상수송대책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등록일2016-10-10 16:35
  • 조회수2285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 예꼬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비상수송대책으로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와 50여차례가 넘는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8.30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무리한 요구응 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집단행동 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먼저, 화물연대가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 운송을 거부할 경우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 및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
  •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운송참여 차량통행료감면 경찰 에스코트 시행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 반면에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할 것입니다.
  •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 본부 구성

비상수속대책으로 피해 최소화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항만 장치능령 확보
  • 산업통상자원부 :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
  • 국방부 : 군 위탁 차량 투입
  • 지자체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 물류업계 : 긴급화물 사전수송, 대체수송수단 확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투입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비상수송대책으로 피해 최소화

  • 또한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입니다.
  • 화물 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하고 철도(파업종료시)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대체 수송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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