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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등록일2016-11-10 18:04
  • 조회수2627
베일속에 싸여 있던 아파트 관리비

베일속에 싸여 있던 아파트 관리비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뒷돈거래, 횡령, 불법계약 등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뒷돈거래, 횡령, 불법계약 등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아파트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외희 감사 역활 강화
  •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강화
  • 전자입찰제 의무화
  •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사업자 선정
  • 이에따라, 3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통해 선정해야하고!
  •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게약서는 반드시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와 서류는 5년간 함부로 폐기할 수 없게 되었죠!

또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비 공개 항목을 확대 했습니다

또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비 공개 항목을 확대 했습니다!

27개에서 47개로 관리비 공개 항목 확대

상세한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면 단지 간 관리비를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관비비 절감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Tip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관리비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했습니다

민원상담(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관리비)

  • 장지수선계획 수립, 조정 지원
  • 공사 용역의 타당성 자문
  • 계약 시설관리 등 진단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으려면?

전화상담실 1600-7004로 전화!

관리 관련 분쟁 담당(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으려면?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을 통해 신청


아파트 관리비를 믿고 낼 수 있는 그날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믿고 낼 수 있는 그날까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제로화하고 건전한 아파트 관리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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