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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사업용차량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등록일2016-08-25 14:10
  • 조회수3135
사업용차량의 교통안전 강화

사업용차량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

대형 버스나 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운수업체

  • 교통안전점검 확대
  • 부실업체 제재강화

운수종사자

  • 연속 운전시간 제한
  • 휴게시간 확보
  •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확대

자동차 안전

  •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 불법행위 근절

시설개선 확충

  •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확대
  • 사고위험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

안전문화 정착

  • 안전교육 강화
  • 대형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강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점검 특별팀 운영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시행해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할것입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점검 특별팀(TF)을 운영해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1첨단안전장치 장착 2특별교통 안전점검

이밖에도 사업용 차량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 추진
    • 올해 9월부터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 전세버스 및 일반 화물에 대한 특별교통 안전점검 확대!

  • 3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집중단속 4디지털운행 기록장치 활용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해 집중단속!
    • 이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차량 운전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디지털운행 기록장치의 활용범위 확대!
    •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현장 단속을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운행기록을 단속 처벌에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다시는 봉평터널 추돌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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