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안전한 우리집 하자보수 요령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등록일2016-11-10 17:44
- 조회수3226
고쳐주라, 주! 안전한 우리집 하자보수 요령
내 집은 내가 체크한다! 우리집 하자 점검 방법
점검준비물 : 줄자, 철자, 수평대, 커터칼, 장갑, 손전등, 및 하자부위 체크를 위한 메모지, 카메라 등
- 수장공사
- 온돌마루 및 걸레받이의 들뜬 부위확인
- 미장면은 망상균열과 0.2mm 이상의 균열 부위 확인
- 욕실 천장 점검구를 통해 조적 벽체의 보호 모르타르 채움 여부 확인
- 외부바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 창호 모헤어 풍지판 누락여부를 확인
- 타일의 균열 및 들뜬부위를 확인
- 욕실 배수가 원활한지 확인
- 벽면에 결로가 발생한 부위 확인
-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 확인
- Tip 결로수와 누수의 확인은 리트머스지의 변색 여부로 확인(입주민의 과도한 습기발생을 통해 발생한 결로는 입주민의 유지관리 사항)
이제 고칠 일만 남았다! 하자 확인 시 대처는 이렇게!
꼼짝마! 증거 확보
- 사진(근접 및 원거리 촬영)및 동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건설, 시공 사업 주체에 하자보수 요청
- A/S센터 접수 및 내용증명 발송
- 관리사무소 하자접수를 통해 하자보수 요청
하자접수 자료 보관
- 하자보수 요청 자료 둥 관련자료는 입주민과 사업 주체가 동일한 자료를 보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려드립니다.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하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대표번호
- 031-428-1833
온라인문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아파트관리부분 상담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