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등록일2016-11-10 18:04
- 조회수2628
베일속에 싸여 있던 아파트 관리비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뒷돈거래, 횡령, 불법계약 등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아파트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외희 감사 역활 강화
-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강화
- 전자입찰제 의무화
-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 이에따라, 3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통해 선정해야하고!
-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게약서는 반드시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와 서류는 5년간 함부로 폐기할 수 없게 되었죠!
또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비 공개 항목을 확대 했습니다!
27개에서 47개로 관리비 공개 항목 확대
상세한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면 단지 간 관리비를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관비비 절감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Tip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관리비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했습니다
민원상담(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관리비)
- 장지수선계획 수립, 조정 지원
- 공사 용역의 타당성 자문
- 계약 시설관리 등 진단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으려면?
전화상담실 1600-7004로 전화!
관리 관련 분쟁 담당(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으려면?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을 통해 신청
아파트 관리비를 믿고 낼 수 있는 그날까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제로화하고 건전한 아파트 관리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