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뉴스테이 오해와 진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등록일2016-11-10 18:06
- 조회수2731
뉴스테이(New Stay)오해와 진실
8년 동안 분양아파트 수준의 주택에서 단지별 특화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거주할 수 있고, 연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되는 뉴스테이(New Stay)정책
뉴스테이에 대한 오해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다?
- 뉴스테이 사업의 융자금리가 공공임대보다 낮다?
- 뉴스테이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이 지나치게 많다?
뉴스테이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렴한 택지공급, 직접 재정지원 등 공공임대가 여전히 훨씬 더 많의 재정지원을 받고있습니다.
택지 공급가격 및 직접 재정지원
구분 | 뉴스테이 | 국민임대 |
---|---|---|
택지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100~110% | 조성원가의 60~100% |
직접 재정지원 | 없음 | 20~50% 지원 |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공임대와 비교할때 뉴스태이 융자금리와 한도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뉴스테이는 대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원금 상환 부담이 높습니다.
융자금리 및 기간(60m²이하 기준)
구분 | 뉴스테이 | 국민임대 | 5년,10년임대 |
---|---|---|---|
융자금리 | 2.0% | 1.8% | 2.3% |
융자기간 | 12년 | 15년 | 20년 |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축소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지뱅세 감면율 축소는 현재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주인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뉴스테이에 대한 오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오해와 진실 에서는 연속해서 뉴스테이의 대표적인 오해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NEW STAY정책/중산층 주거문화 혁신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