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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 ?

  • 담당부서
  • 등록일1996-10-08 15:00
  • 조회수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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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주택도시국 │담당자│과 장 서정석 │전화│504-9135│
│ │주택관리과 │ │사무관 손병석 │번호│503-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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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 시달

□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10.10.
각 시·도에 시달할 예정이다.

□ 동 대책은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변경할 경우 전체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태조사 및 구조변경 유형별 안전성 검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립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 내력벽·기둥·보·바닥 등 주요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는 구조체의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금지토록 하고

- 벽돌·블럭·석고보드 등으로 비내력벽을 새로 축조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한 경우도 하중증가로 인한 바닥처짐이나 균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였으며

- 발코니부분을 콘크리트·돌 등 중량재료로 높여 확장한 경우는 하중이 약
10%∼20% 증가하여 구조안전 및 건물내구성에 위해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금지하였다.

- 반면, 비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바닥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조상
지장이 거의 없어 허용키로 하였으며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경우도 하중 증가가 미미하여 허용대상에 포함되었다.

□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의 경우 금지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하고
허용되는 행위는 신고 또는 허가처리해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 추진계획의 주요골자는

- 각 지자체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조변경된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현황을 시·군·구에 일제 신고토록 하고

- 허용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시·군·구에 일괄 신고하거나 행위허가를 신청하되 입주자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금지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원상복구시 자격있는
시공자와 건축사·기술사등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조치하고

- 특히 전체 건물의 구조적 안전상 위해우려가 큰 내력벽등 주요구조부의
훼손행위는 최우선적으로 원상복구케 하였다.

- 발코니 바닥높임은 그 대상이 많고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영향이涌【?원상복구가
긴요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급적 단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진신고하여 허가처리되거나
원상복구한 가구에 대하여는 고발을 자제하여관계법규에 의한
처벌(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면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토록 하였다.

- 다만, 창틀제거 또는 바닥 마감재 변경 등은 이를 구조변경이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없도록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와 아울러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각 시·군·구 및 단지별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입주민에게 내력벽의 위치 및 금지대상 행위를 표시한 도면을
배포토록하고

- 반상회 등을 통하여 입주민에게 불법구조변경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공동주택의 구조물은 주민전체의 공동 소유이며 공동
관리대상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예정이다.

- 또한 법령상 금지대상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령을 고쳐 구조변경 유형별로 금지 또는 허용여부·요건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차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현행
벌금형외에 징역형을 추가)함과 아울러 인테리어 업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동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공용 구조물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입주민들이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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