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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로

  • 담당부서
  • 등록일1996-10-04 15:00
  • 조회수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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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건설교통부│부서│건설관리과│담당자│과장 이영근│전화│504-9026│
│ │ │ │ │ │담당 김규춘│ │ │
└──┴─────┴──┴─────┴───┴──────┴──┴────┘

제목 :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로
(실적공사비 제도에 의한 발주를 위해 회계예규 개정)

정부에서는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종전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제 계약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제도의 시행에
따라 내년 건설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내건설기술 수준을 선진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공사비는 품셈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나 날로 복잡·다양화되는 건설공사
시공기법에 대한 반영이 어려워,"96년 부터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된
개선방안에 따라 영국등에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산하 발주기관의 참여하에 표준공종분규체계인 「수량산출기준」과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의 통일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시범발주 대상공사도 "97년에는 발주대상공사의 20-30%, "98년에는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들 공사로부터 축척된 실적공사비 자료를 토대로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99년부터는 실적공사비 적산체계를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추진 현황澎?때문에 표준 공종
분류체계인 「수량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공종별 계약단가를 우선
축적("96-"98)한후"99이후에 본격 도입하려는 것임

□ 적산제도 개선 필요성

o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적산이라 함
- 적산방법. 시공물량(ⓐ) ← 설계도면, 시방서, 시공계획
. 시공단가(ⓑ) ← 품셈에 의한 노무량, 재료량 & 시중노임, 물가 정보지
가격
※이 경우 시공단가는 일위대가임
. 일반관리비, 이윤등(ⓒ)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총공사비 = ⓐ × ⓑ = ⓒ

o 품셈의 약점
- 품셈은 해방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토목 . 건축공사의 단위 공종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국 공통의 노무량, 재료량, 장비 소요 시간 등을
상세히 수량으로 규정
- 매년 품셈에 규정된 수량을보완하고 있음에도 신공법에 대하여는 전국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노무량, 재료량을 신공법 개발 즉시 규정할 수
없어 제때에 반영이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시공자의 건설기술개발 의욕이
상실
- 품셈을 적용하여 시공단가를 산정하는 드는 노력이 적산 전체 업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복잡함

□ 추진경위

o "92. 6.11 : 품셈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착수
- 용역결과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표준공종분류체계 작성을 추진함

o "95. 7. 6 :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근거를 마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o "95.12 : 토목 . 건축 수량산출기준 (안) 마련

o "96. 3.27 -7.12 : 「수량산출기준」 검증 및 시범발주 준비
- 대상공사 : 지방청 도로 .하천공사 각1건; 철동?의한 시범발주 지시

□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변경예

o 벽면 1㎡에 수성페인트를 로울러로 3회 칠할 때
- 원가계산방식
. 일위대가표

(수성페인트 외부 로울러칠 3회 ㎡당)
┌──────┬────┬──┬───┬───┬────┬─………ウ……ウ………ウ………ウ…………ウ………? │에멀젼페인트│KSM 5310│ ℓ │0.296 │ 2,000│ 592 │재료비│
│ │백색 1급│ │ │ │ │ │
├──────┼────┼──┼───┼───┼──……ウ……………ウ……ウ………ウ………ウ………ウ………? │ 소 계 │ │ │ │ │ 868 │ │
├──────┼─────┼──┼───┼───┼───┼───┤
│ 퍼 티 │ │ ㎏ │ 0.05│555│ 27 │재료비│
├──────┼─────┼──┼───┼───┼───┼───┤
│ 연 마 지 │#120-#180 │ 매 │ 0.1│ 105│ 10 │재료비│
├──────┼─────┼──┼───┼───┼───┼───┤
│……………………IJ………………IJ………IJ…………? │ 구 분 │ 규 격 │ 단위 │ 금 액 │
├───────────────┼──────┼───┼────┤
│ 소 계 │ │…ウ…………ウ………? │에멀젼페인트│ 수성 │콘크리트면│ 외벽면 │ 5,419 │ 3회 │
└──────┴────┴─────┴─────┴────┴───┘

□ 공사비 시범 산정결과의 비교

- 대상공사 개요

① 아파트 공사(주공). 공사명 : 경남 ○○ 아파트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아파트(8동 15층 725세대 연면적 45,552㎡)
주민복지관(연면적 760㎡)
판매시설(연면적 974㎡)

② 도로 공사(도공)
. 공사명 : 서해안 고속도로(당진-서천)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연장 10.37㎞(교량 7개소/607.2m, 터널 2개소/1,680m)

③ 상수도 공사(수공)
. 공사명 : 수도권 I 단계 복선화 공사(한강통제소-한강철교)
. 공사개요 : 관로연장 4.34Km(터널 3.64Km)

┌─< 공사비 산정결과 비교> ───────────────────┐
│ (단위 : 천원) │
│ │
│ 구분 원가방식 실적방식 실적/원가(%) ││ ──── ────── ────── ─────── │
│ 아파트 19,604,952 19,563,246 99.79 │
│ 도로 42,868,648 42,893,486 100.06 │
│ 상수도 41,637,800 41,451,500 99.55 │
└────────────────────────────────┘

□ 실절공사비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 건설공사 공종분류의 표준화로 계약내용의 투명성 확보
- 표준공종별 시공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므로시중가격의 반영이
용이
-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의 목적물만 완공하면 되므로 신기술 개발의 촉진
- 위의 결과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용이

□ 향후 추진계획

o "96.10. : 공종별 실적공사비 축적을 위한 발주 요청
o "96. 9 - "98 : 실적공사비 자료축적
- 축적된 자료 분석으로 법정요율등에 대한 보정계수 산출
- 전면시행을 위한 회계예규 마련 및 "96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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