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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지정

  • 담당부서
  • 등록일1999-07-26 15:00
  • 조회수4786
주거환경과: 500-4124



□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김포장기, 고양 풍동, 대구 율하, 광주 하남2, 진주

가좌2, 포항 장량2등 6개지구 116만평을 택지개발 예정지

구로 새로 지정하고



"97. 2.27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인천 논현2지구를 당초 554천평에서 758천평으로

변경 지정,고시하는 등 총 136만 6천평을 99. 7.27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포함)는

수도권 3개소, 지방 4개소로서 아파트 및 단독주택 54천호가

건설가능한 물량이며, 수용인구는 17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당해지역 서민의 내집마련은 물론 고용 및 생산

유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에 지정된 7개지구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승인등의 절차와 용지보상, 택지조성공사등을

거쳐 택지로 개발,공급하게 되며 관련절차 소요기간등을

감안할 때 택지공급시기는 2-3년후인2002년 전반기 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99. 4. 26자



개정, 시행중인 택지개발 촉진법이 적용되어 지구지정,고시

일로부터 늦어도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 승인받아야

하고, 개발계획승인후 늦어도 3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되게 되므로 종전과 같이 장기간 미개발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별 현황과 특징,개발여건등은 붙임과 같다.



보도참고자료 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 지구별현황

2. 질문 및 답변자료(지구별 특징과 개발여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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