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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대책및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 담당부서
  • 등록일1999-08-21 00:49
  • 조회수4331
I. 中産層 및 庶民 住居安定對策


□ 중산층 및 서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中·小型 주택 공급 확대

ㅇ 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2년 住宅普及率을
100% 수준으로 제고

ㅇ 연간 10조원이상의國民住宅基金을 확보하여 25.7평 이하
中小型 住宅에 집중 지원

- 18평이하 주택 건설자금 貸出金利를 9%→7%로 인하하고,
戶當 貸出金額도 2,000만원→ 2,500만원으로 확대

- 25.7평이하 中型住宅과 다세대ㆍ다가구, 재개발ㆍ재건축건설자금 貸出金利를 1% 인하 (9∼9.5% → 8∼8.5%)

ㅇ 주택구입시 금융지원비율을 2002년까지 50-70%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住宅抵當債券 流動化 제도」를 본격시행
("99.9)하는 등 주택금융을 다양화

ㅇ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지역의 주택공급을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재건축과 住商複合建物의 건축 촉진

- 20호 미만 연립주택에도 재건축 조합을 허용
- 주상복합건물의 평균평형 제한 폐지(현재 평균평형 150㎡)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ㅇ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2년까지 매년10만호 수준의 公共賃貸住宅을 건설하고, 호당
지원금액도 대폭 확대 (2,000 → 2,500만원)

- 특히, 도심지 재개발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再開發 賃貸住宅 건설을 확대 (15천호 →20천호)

- 아울러 민간기업주가 근로자를 위한賃貸住宅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18평→ 25.7평
으로 확대하고, 호당 3,00만원까지 지원

ㅇ 民間部門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賃貸事業者
登錄基準을 현행 5戶에서 2戶로 완화

- 이경우 현재 43천호인민간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 전세가
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勤勞者와 저소득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傳貰資金 공급을 확대

-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호당 1,500 → 2,000만원,
6,700→11,700세대)

-도시영세민을 위한 저리(3%)의 傳貰資金 지원 확대(호당
750→1,000만원, 20천→35천세대)

ㅇ 저소득 세입자가 밀집한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만료되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효를 2004년까지연장

ㅇ 서울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실 등 5개 대규모 저밀도 재건축 사업 착수시기
를 분산 유도

□ 아울러 현재 75천호에 이르는 不渡事業場의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 신규 입주물량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정상화
방안 강구

ㅇ 부도사업장 인수자에게 올해 3,000억원의 정상화자금을
지원(연리 5%)

ㅇ 한국주택보증회사에도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


II. 根源的인 水害防止對策 강구


□ 재해대책비 1조 4,90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水害地
域을早速히 復舊

ㅇ 내년 우기전까지 주요하천의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洪水豫警報 시설 설치를 확대 (현재 5대하천→13개 하천)

ㅇ 임진강 수계치수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2년단축)

ㅇ 문산천ㆍ곡능천 등 취약하천 준설과 경의선·통일로 지반
높이기사업도 추진

ㅇ 아울러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항구복구를 위하여
[특별대책반] 설치 (반장 : 건교부차관)

□ 기존에 수립된 수자원장기 종합계획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대폭 보완하고, 수계별로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 추진ㅇ 수해다발ㆍ인구밀집지역 등에 대한 水系治水사업 및 수해
상습지개선사업의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수계치수사업 : 주요하천의 본류와 주요지천을 국가가
일괄개수(8대강 →13대강)

- 수해상습지개선 : 지방 2급하천으로서 국가가 2/3지원(현재 200개소)

ㅇ 하천시설에 대한 設計降雨基準을 상향조정하고, 하천정비
投資優先順位를 재조정

□ 河川의 洪水防禦能力 강화

ㅇ 댐건설장기계획을 내년말까지 수립하고, 중·소규모 댐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홍수조절능력을 증대
(20억톤 →34억톤)

ㅇ 현재 한강등 5개 주요하천에 운영중인 홍수예경보시설을
2001년까지 8개 중소하천과 중랑천 등 7개 도시하천에
확대 설치

□ 河川管理體系의 정비

ㅇ 상류부터 하류까지 하천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水系別 流域管理委員會를설치·운영

ㅇ 하천관리 人力 및 調査能力을 보강


□ 방재기능을 고려한 國土·都市計劃 시행

ㅇ 자연적인 방재·자정능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산-하천-
연안」를 연계하는 國土生態통합네트워크 구축

ㅇ 개발사업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방재능력 종합검토ㅇ 도시내 유수지 및 녹지 확보, 透水性 포장, 하수도 설계
기준 강화 등 도시계획 관련 제도 정비



**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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