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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 제정 공청회 개최

  • 담당부서
  • 등록일2002-12-21 10:24
  • 조회수1830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월 20일(금) 경기도 분당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열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고철 토지주택연구실장이 진행을 맡고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주제발표), 서울시 재개발과장, 재건축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 단독주택의 재건축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사항에 대한 주제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하되, 50만 미만의 시라도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지정



ㅇ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될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





ㅇ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허용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300세대 또는 1만㎡이상 지역에 한정



ㅇ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경제성분석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효과는 배제



ㅇ 재건축의 경우 상가소유자가 상가를 받더라도 종전상가금액과 신규상가금액과의 차이가 최소평형 주택의 가격보다 큰 경우 주택분양 가능



* 상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상가금액을 0으로 산정



ㅇ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요건은 개인은 5억원, 법인은 3억원의 자본금과 건축사·감정평가사·부동산 관련 경력자 등을 5인 이상 보유



ㅇ 그 밖에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간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세부운영 방안을 정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달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03. 2월까지는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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