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건축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등록일2003-07-25 10:55
  • 조회수1914
□ 건설교통부는 굿모닝씨티 상가 사건등 분양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난 03. 5. 27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등 건축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